데일리e뉴스 윤리강령
데일리e뉴스는 인터넷 신문윤리 강령에 따라 윤리기구의 준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취재와 편집의 독립을 지키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며 올바른 민주주의 완성으로 사회의 안녕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취재, 보도의 목적으로 한다.
  2. (표현의 자유 지향) 취재, 편집의 독립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되는 어떤 부당한 간섭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향한다.
  3. (언론의 책임) 취재 및 편집, 표현의 자유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한다.
  4. (언론의 독립) 정치와 사회의 편향된 어떠한 권력과 광고주 등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청탁 및 압력에도 단호히 거부한다.
  5. (명예와 사생활 보호) 공익을 추구하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다.
  6.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를 무시하지 않는다.
  7.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종, 성별, 종교, 학력, 직업, 출신, 정치적 신념,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척하고 개인과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1.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사실과 의견을 구분) 회사는 독자들이 사실과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균형성 유지) 상호 간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4. (보도의 완전성)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취재와 보도를 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1.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에 유의) 본인 또는 특수 관계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3. (주식 등 거래의 제한) 보도업무에 종사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부당한 영업행위 금지) 데일리e뉴스는 취재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회사의 그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1. (취재 시 보호자 및 책임자의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시에는 반드시 부모, 또한 보호자의 동의하에 취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의 신원보호)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가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4. (유괴사건의 보도제한에 협조) 유아 등 미성년자가 유괴된 사건의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반드시 적극 협조한다.
  5.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여 보도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의 기준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에 대하여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금품 또는 향응 수수금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 (프라이버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에 유의한다.
  4.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 등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5.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도청, 비밀촬영, 신분 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등 기타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의 기준

  1.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정확한 보도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 내용의 취지 및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사실 확인)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또는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출처의 표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6.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7. (저작권 보호)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친다.
  8.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9. (이미지 조작 금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10. (선정 보도의 제한)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12.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의 기준

  1.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2. (제목의 제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3.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4. (반복전송의 제한) 부당한 목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하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1.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이용자 게시 글의 보호)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 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3. (게시 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이용자의 게시 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다양한 정보 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1.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쉽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1.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 (윤리강령 실천) 발행인은 데일리e뉴스의 윤리강령을 실천함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