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처리··· 제도권 편입 기대 vs 규제 강화 우려
정무위, 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처리··· 제도권 편입 기대 vs 규제 강화 우려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19.11.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금법 개정안 입법 가속화··· 일부 업계 자금세탁방지 등 안전장치 기대
"사실상 '규제법'으로 바라봐야"··· 관건은 정부의 의지 및 시행령의 수위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육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따라 가상화폐가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br>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과 업계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과 업계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 및 이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부터다. 해당 안은 암호화폐를 법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골자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최초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정의를 ‘가상자산’로 통일했다. 또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도·매수·교환·보관·관리·이전·중개·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모든 업체를 총칭했다.

특히 국제자급세탁방지기구(FATF)의 합의된 기준에 따라 구성됐다. 주 내용으로는 ▲사업자 신고·등록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론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안 입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 암호화폐 업계는 우호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과도한 투기 열풍, 암호화폐 사기, 다단계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법과 제도의 영역 안에서 기본적인 보호 및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22일 정무위에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을 전달한 바 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개정안은)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특금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사실상 규제의 시작점으로 당분간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보기술(IT)의 특수성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의 틀에 편입됐을 때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은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금융사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초반에는 혼돈기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행령의 수위도 관건이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까다로운 규정이 명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정해지면,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곳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계좌를 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조건이 엄격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군소 업체나 후발 주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인증인 ISMS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증 취득과 유지에 연 수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생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