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 탄소배출권시장 톺아보기] 최근 탄소배출권시장 가격변동 요인
[김태선의 탄소배출권시장 톺아보기] 최근 탄소배출권시장 가격변동 요인
  •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20.01.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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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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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배출권가격은 2019년 12월 23일, 톤당 4만900원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 약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2020년 1월 3일은 시가가 톤당 4만원에 체결되었으나 장 막판 3만5050원에 체결되면서 가격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런 하락세는 정부의 종가관리 차원에서 시장조성자 물량을 이용하여 시장개입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들어 연이은 최고치 경신은 부족업체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한 상태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개입의 명분이다. 시장안정화 발동 요건 및 조치방안(법 제23조 및 영 제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권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시장안정화 발동 요건 및 조치방안 기준과는 별개로 금번 시장개입이 단행되면서 탄소배출권가격의 장중 변동성이 14.1%까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수급상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은 어떠한 시장개입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의 개입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한 주체가 되었다. 정부정책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의 접근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준칙에 기반을 둔 시장안정화 정책들이어야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감축 수단인 만큼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가격 및 수량 통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개입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하에서 가격급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수급상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해법이 시장안정화 조치인데 국내 배출권시장의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은 시장과 동떨어진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시장개입 준칙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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