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돼왔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일 국회는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할 필요가 사라졌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공인'의 우월적 지위를 놓은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를 두고 불만사항이 쌓여 왔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부수적으로 서너 개의 액티브엑스(Active 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
프로그램 설치 중 간혹 운영체제(OS)와 충돌이 생기며 아예 설치가 안 돼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돈을 내고 사용해야만 했다. 더욱이 스마트기기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공인인증서는 발급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에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개발한 '패스(PASS)'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패스 앱 설치 후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를 방문해 QR 코드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단히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전자인증인 '뱅크사인'도 잘 알려져 있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이 적용돼 있다. 인증 방법은 6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또는 패턴 등이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 또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인증 절차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도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을 전자서명이 활성화하고, 국민들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