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유명'하다고 무조건 '공인'은 아니다
[데스크 칼럼] '유명'하다고 무조건 '공인'은 아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8.2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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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경제산업부장
전수영 경제산업부장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요즘 초중등학생들의 꿈 중 하나가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인다.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유명 유튜버가 노출하는 동영상은 삽시간에 많은 이가 시청을 하고 곧바로 회자된다. 심지어 그들의 말은 모두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유튜버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수만에서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부 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 이른바 뒷광고 때문이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독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은 기존 광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존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지만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계속 본인 계정에 노출하기 때문에 광고의 생명력도 상대적으로 길다. 기업은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유튜버로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버가 얼마나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사용했고 장단점을 파악했는지 알 수 없다. 자칫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애써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유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그의 말을 신봉한다.

유명인은 사전 뜻 그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모두 공인(公人)은 아니다. 공인은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국민을 움직이게 만들고 국가의 정책을 바꾸기도 한다. 심지어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도 만든다. 이를 위해 이들은 통찰력을 키우고 자신의 몸가짐을 삼간다. 논리정연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로 무장을 한다. 그 정도는 돼야 그를 공인으로 인정해준다. 아무나 함부로 공인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유명 유튜버가 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돈으로 사서 하는 것인지는 알려야 한다. 또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품질의 상품을 무조건 좋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미 기성 언론보다 영향력이 더 큰 유튜버들이 많다. 그들의 말은 어느새 검증도 없이 사실로 굳어져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거나 타인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된다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지금보다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온다면 유명인이 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 유튜버들이 객관성과 책임감을 좀 더 갖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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