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된 법률 개정안 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된 법률 개정안 행정예고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0.08.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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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인이하 승합차 온실가스 배출 97g/km 또는 연비 24.3km/ℓ 중 하나 완수해야
과거 3년간 초과달성실적 이월해 미달성분 상쇄하거나 향후 5년간 초과달성치 당겨 사용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012년 제도가 국내에 처음 시행된 이래 해마다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3년간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은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있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기준이 지속해서 강화될 예정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현재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많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과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챵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 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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