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결합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결합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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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요기요 지분 전부 매각 조치
기업결합 시 2위 카카오와 격차 25% 이상··· 경쟁 제한 발생
경쟁 없으면 소비자 혜택 감소·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우려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통' 운영자인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사용자인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우형)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요기요의 매각을 조건으로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DH는 우형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은 배달앱 시장의 99.2%를 차지하는 완전독점이 될 수 있어 고민에 빠졌다. 더욱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배달앱의 중개 없이는 원활한 소비생활이나 사업 영위과 곤란하다는 점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DH와 우형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P2C 측면에서의 노출 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 이슈가 모두 포함돼 있고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었다.

공정위는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과는 다른 배달앱 시장으로 확정했다. 또한 배달 품목이 갓 조리된 음식으로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배달 지역과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택배 및 퀵서비스와는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한계를 지었다.

여기에 주로 배달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장 외에 메뉴 추천·개발, 마케팅, 소프트웨어 등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와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했다.

지리적으로는 서비스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없고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확정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DH와 우형의 기업결합은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99.2%를 차지해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p 이상으로 경쟁제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DH와 우형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5년간 공고히 유지되고 있었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다.

더욱이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고 있어 상호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

즉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이번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관계는 유지하도록 해 배달앱 관련 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 간의 혁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DH와 우형 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회사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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