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더 낸다··· 130개국 합의안 지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더 낸다··· 130개국 합의안 지지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1.07.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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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G20 정상회의 최종합의 거쳐 2023년 발효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이르면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합의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제12차 총회를 열어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 반대로 전체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후 내년 다자협정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디지털세라는 명칭과 달리 디지털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30조원 규모이고 이익률도 휴대폰과 반도체 업종 특성상 통상 10%를 상회한다.

다만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은 이익률과 매출액 변동성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 SK하이닉스 매출액은 30조원 가량으로 대상 기준인 27조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실제 집행되는 해당 연도의 업황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세의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 및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기업간 거래 등 특수한 거래는 추후 정립할 계획이다.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 관련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귀속된다.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문이 국제조세체계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필라1 도입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해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애플 등에 대해 한국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 마련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구체적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1조1000억원(7조5000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이다. 매출액이 이보다 낮은 다국적기업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저세율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엔 영향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업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해운기업은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국가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를 시행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필라2에 대해 "최고세율이 25%인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영향에 대해선 "필라1에 따라 한국도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돼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안은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논의된다. 여기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대응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으로, 정부는 10월까지 우리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한국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필라1에 따라 한국도 삼성전자 등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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