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패션 위한 새로운 규정" EU, 패스트패션 브랜드 대상 규제안 마련
"지속가능한 패션 위한 새로운 규정" EU, 패스트패션 브랜드 대상 규제안 마련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04.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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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의 일정 비율 사용 의무화와 재고품 폐기 금지...친환경 패션 위한 방안 제시
유럽연합(EU)이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고와 규제안 마련에 나선다. (사진=PixaBay)

유럽연합(EU)이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고와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의 일정 비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규정에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 억제와 의류 산업의 국제 노동 조건 개선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사업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류를 제작하고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 역시 연간 1조5000억리터에 이르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바지 한 벌을 생상하기 위해서는 약 11.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PixaBay)

청바지 한 벌을 생상하기 위해서는 약 11.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약 45km를 달릴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패턴이나 부자재 가공이 추가되면 이는 더욱 늘어나 수질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준다. 

유행에 따라 빠르게 제품을 선보이는 SPA 브랜드는 기존 패션 브랜드보다 빠른 생산, 판매, 폐기 과정을 보이며 패스트 패션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칠레 북부 아타카마사막은 최근 폐기된 옷들로 뒤덮인 쓰레기 산으로 변하고 있다.

칠레는 매년 폐기된 의류를 모아 중남미 국가로 보내는 중간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때문에 매년 칠레로 흘러들어오는 의류는 약 5만9000톤으로 대부분의 의루는 생분해성이 없고 화학 성분으로 인해 지자체 매립지에서 처리가 불가한 종류들이다.

칠레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는 매주 약 7만톤의 의류가 폐기되고 있다. 

폐기된 의류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유럽은 1인당 연간 평균 11kg의 섬유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매립지에 묻힐 경우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썩는 과정에서 730만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니는 것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소각 방식의 경우 공기 중 유해가스를 늘리게 된다.

유럽의 경우 모든 의류와 직물의 4분의3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평균 11kg의 섬유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지난 2020년 페기방지와 순환경제법안을 통해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건강, 안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고 비교적 규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유럽연합은 효용성 높은 패스트 패션 산업 규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팀머만 부위원장은 "모든 섬유는 오래 지속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지고 위험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사용과 수리 부문을 촉진하고 섬유 폐기물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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