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지속 상황 고려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실시
환경부, 코로나19 지속 상황 고려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실시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04.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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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코로나19 고려해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 계도 진행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이달 1일부터 금지되며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편의점과 PC방 중에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에 제한을 받는 품목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선전물 등이다. 일부 생분해서수지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이크아웃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케첩, 머스타드 등 1회용 소스류는 비닐에 포장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김밥과 샌드위치 등 사전 조리 및 포장된 음식은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즉석식품류 중 치킨이나 조각 피자와 같은 매장 섭취 식품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나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컵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사진=PixaBay)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가 매장에 머무는 시간보다 배달, 포장 등의 이용이 늘어나며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경각심 역시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선보였지만 아직까진 100% 완벽한 생분해 소재는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다.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조사. (그래프=데일리e뉴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해 KT CS 리서치사업팀에 따르면 응답자 중 91%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일회용품 용기, 플라스틱 수저 및 포크, 아이스팩 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용기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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