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구생활] "안전한 분리수거 위해선 식품 용기만 분류" 환경부, 투명페트 관련 고시 개정안 발표
[ESG 지구생활] "안전한 분리수거 위해선 식품 용기만 분류" 환경부, 투명페트 관련 고시 개정안 발표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06.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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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워셔액, 손 소독제 등 생활 화확품 담았던 투명페트 분리 배출 대상 제외...고품질 투명페트만 선별해 재활용
환경부가 투명페트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2024년부터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공동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포장재 분리가 쉽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투명페트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이물질이 섞이거나 포장재가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 소재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일본, 중국 등에서 추가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분리 배출 제도를 통해 연 10만톤의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제품을 담은 투명페트는 잔여물로 인해 재활용이 적합하지 않다. (사진=PixaBay)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당시 발표한 내용에는 투명페트의 내용물에 상관없이 분류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재활용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투명페트는 식수, 음료 외에도 식용류, 물엿, 자동차 워셔액 등에도 사용된다. 

식수나 음료가 담겼던 투명페트와 달리 식용류나 물엿 등은 잔여물이 많이 남아 세척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투명페트로 보이더라도 복합 소재를 사용한 경우나 페트 자체에 브랜드 로고 등이 인쇄된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잉크가 원료에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투명한 색상을 띄고 있어도 손 세정제, 샴푸 등의 화학제품 역시 잔여물로 인해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지만 투명페트 분리표시가 찍혀있어 분리배출 대상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선별된 투명페트는 플레이크 형태로 변화시켜 재활용된다. (사진=PixaBay)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실행한 분리배출제도를 개편해 생수, 음료, 식초, 간장 등의 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제품만 노란색의 무색페트 도안 표기가 가능하며 투명페트더라도 화학제품이나 복합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별도로 수거, 선별된 투명페트는 플레이크로 만들어 '보틀 투 보틀' 방식에 적용한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학약품이 들어간 용기가 무색페트병에 뒤섞일 경우 소비자들의 거부 반응도 클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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