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에도 '지속가능성'이 대세... 추석 앞두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 출시
명절선물에도 '지속가능성'이 대세... 추석 앞두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 출시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08.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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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선호하는 소비자들 많아지며 명절 앞두고 플라스틱 줄이고 생분해성 소재 사용 등 친환경 행보
매년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중 35%가 포장폐기물...환경부, 지난 2008년부터 명절마다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시행중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성을 앞세운 선물세트들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MZ세대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4%는 ESG 실천 기업의 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선택했다.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가치 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물려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성을 강조한 선물세트가 출시되고 있다.

(그래프=데일리e뉴스)
(그래프=데일리e뉴스)

환경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35%가 포장 폐기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일 등의 손상을 막기 위한 완충재와 부직포 쇼핑백 등은 분리수거 불가하며 물을 제외하면 아이스팩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번 추석을 맞아 기업들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과 부직포 등을 포장재로 사용해온 기존의 명절 선물 세트는 재활용이 어렵고 분리수거가 복잡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선물세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선택한 공통된 방법은 플라스틱 절감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이 가벼운 스팸 선물세트’ 2종을 출시했다. 선물세트 내 고정 트레이를 기존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고 분리수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으로 만들었다.

또한 선물세트 내 스팸 캡을 제거한 노캡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재활용 불가한 부직포 대신 종이 쇼핑백으로 바꾼 데 이어 불필요한 여백을 줄이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출시한 ‘지구를 생각한 바삭한 김'은 포장지 크기를 줄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대비 66% 절감하고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해 만든 생분해 소재 PLA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더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패키징 개선을 통해 지난 2022년 설 명절동안 2021년 설 명절에 비해 387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추석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를 빼고 쇼핑백 등에 사용되던 부직포 등을 종이로 바꾼 에코(ECO) 선물세트를 출시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100톤 가까이 줄였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뺀 선물세트 출시는 업계 최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보냉백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바꾸고 보냉재로 물과 전분을 사용해 만드는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 적용했다.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R-PET 와 폐의류 등의 원단을 합쳐 만든 보냉백으로 기존의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대체했다. 지난 2019년 친환경성을 위해 물을 이용한 보냉재를 사용했으나 기존 보냉재보다 쉽게 녹아 부적절했던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과 전분을 섞어 녹지 않고 지속되는 시간을 늘린 바 있다. 새로운 보냉재는 분리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추석과 설 명절마다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9월 환경부가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수정 발표한 바 있다. 2021년부터 합성수지를 이용해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행사 또는 특정 유통 채널 내+1 증정·사은품 기획 포장 ▲낱개 제품 3개 이하를 묶음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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