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 돋보기] 원자력 발전, 결국 녹색분류체계 포함되나...환경부, 원전 경제활동 부분 초안 공개
[ESG정책 돋보기] 원자력 발전, 결국 녹색분류체계 포함되나...환경부, 원전 경제활동 부분 초안 공개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09.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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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 기조와 NDC 이행 고려해 검토할 것"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원전 경제활동 부분 초안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지침이다.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를 기본으로, 환경피해 외에도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포함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적용하고 있고 있다.

다만 최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EU는 지난 7월, 천연가스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바 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각기 발전 과정과 폐기물처리 방식에서 녹색분류체계 포함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문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에너지의 필수성으로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녹색분류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단 몇 가지 규제를 함께 제시했다.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경우 2025년부터 더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반영표.(그래픽=데일리e뉴스)

환경부는 EU를 비롯한 국제 기조를 고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EU의 녹색분류체계의 규제를 참고해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있는지를 조건으로 달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보유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높고 인근 도시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원전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환경, 행정적 문제들을 고려하면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환경부측은 오는 10월 6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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