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가짜 ESG 펀드 급증 주의보!"... ESG 펀드 관련 규제로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글로벌 트렌드] "가짜 ESG 펀드 급증 주의보!"... ESG 펀드 관련 규제로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10.0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분석자료 "ESG 펀드 7곳 중 1곳의 탄소배출량 투자 펀드 평균보다 높고 상당수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
그린워싱 사례 늘어나 EU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로이터 통신은 ESG 관련 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pixabay) 

최근 ESG 펀드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그린워싱(허위로 친환경 상품처럼 홍보하는 행위)'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펀드도 덩달아 늘어나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약 3300조 원, ES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879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ESG를 내세워 투자를 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ESG 관련 금융 및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ESG북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펀드 중 다수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ESG Books)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허위 ESG 투자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벌금 150만달러(약 21억원)를 부과 받은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꼽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한 지속가능성 데이터 플랫폼 ESG북스(Book)의 분석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펀드 7곳 가운데 한 곳은 투자 펀드 평균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며 기후 펀드 중 그 어느 것도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515개의 ESG, 기후변화 펀드중 73개는 전체 3만6000개 펀드 평균보다 탄소 배출 강도가 더 높았다. 이중 15개는 수입 100만달러 당 400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ESG북스가 조사한 95개 기후 기금 중 많은 수가 화석 연료 및 광산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클리에 ESG북스의 최고경영자는 "당신이 펀드 투자자라면 매일 펀드의 경제적 성과는 확인할 수있지만 '이 펀드가 기후변화에 대한 목표에 다다르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항상 라벨을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ESG 펀드 별 분류.(그래프=데일리e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펀드 상품 공시 규정 강화, '이름 법(Names Rule)'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공시 규정에 따라 7가지 ESG 금융투자전략을 ESG 통합 펀드, ESG 중점 펀드, ESG 임팩트 펀드 3가지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ESG 통합펀드는 ESG와 무관한 투자 상품에 ESG 요소를 합친 것으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ESG 투자전략으로 활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금융사가 적용하고 있는 ESG 통합펀드 설계 절차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대상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ESG 개선여부와 지원내용도 언급하도록 했다.

ESG 중점펀드는 통합펀드보다 ESG 요소가 더 강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ESG 전략개요에 구체적인 심사기준, 이행 전략 및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투자자들이 금융사가 설계한 ESG 펀드의 전략 유형을 쉽게 식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 임팩트 펀드는 수익성 뿐 아니라 동시에 투자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로 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로 영향력 창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시기별 성과 예측, 발생 가능한 상쇄요소까지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름 법' 이라 불리는 1940년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의무사항을 현대화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의 이름이 명시한 특정 투자항목에 대한 자본의 비중이 8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을 강화했고 강화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설정했으며 공개 의무 항목을 보완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운용사들이 청정, 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를 펀드 이름에 넣는 등의 그린워싱이 증가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한 규제 강화로 투자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