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법적 효력 없어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 2010년 아이치 협약 단 한 건도 달성 안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총회 COP15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며 지난 1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지난 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여한 196개국 대표단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의 4가지 목표, 2030년까지의 23가지 실천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약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 ▲이미 훼손된 땅과 바다의 30%를 복원 ▲개도국 지원과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 재원을 통해 연간 2000억달러(261조원)를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30×30 목표(30 by 30 target)' 등이 있다.
이외에도 오는 2030년까지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며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달러(650조원) 삭감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달러(26조원), 이후 2030년까지는 최소 매년 300억달러(39조원)씩 늘리는 등의 실천목표까지 포함됐다.
개발도상국들은 별도의 기금 마련을 주장했으나 기존에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했던 지구환경기금에 생물다양성 보존 부분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선진국들이 더 큰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콩고민주공화국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자연보호 노력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2위의 열대우림을 보유해 생물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나라다.
이같은 콩고민주공화국의 항의에도 이번 총회 의장을 맡은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타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카메룬 대표 측은 "합의안에 동의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건 사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우간다 대표 또한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외에도 중남미를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이번에 채택된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다국적 기업들도 회사 경영이 생물다양성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 경영과 공급망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열린 COP10 당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중 달성된 건이 단 한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협약 채택보다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 또한 지난 협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전략적이며 혁신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국내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프레임워크의 요소들을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9)’을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내년 중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육상 보호구역은 약 17%, 해양보호구역은 2% 내외로 이번 협약의 목표치인 30%와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 이행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