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기준 초과 시 관세 부과
오는 10월부터 EU(유럽연합)에 철강·알루미등 6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통과됐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에 3자 합의 타결안을 토대로 한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탄소국경제도란 상대적으로 탄소 감축 규제가 약한 나라 기업들이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배출량이 유럽연합의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기준을 초과할 경우 CBAM 인증서를 추가 구입하도록 해, 사실상 탄소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중에서도 이번 법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6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은 2025년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설정,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산업군의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43%에서 62%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재 톤(t)당 80∼85유로(11만6000원~12만3000원)에서 100유로(14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 이번 법안의 제정은 이미 지난해에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화제로 떠오른 것이 '세계 기후클럽'이었다. 기후클럽은 주요 7개국(G7)이 지구온난화 대책에 협력하려는 국가들과 함께 기후 목표 달성을 진행하는 한편 참여국에게는 탄소국경조정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회원국에는 보복관세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즉 탄소국경조정세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커뮤니티인 셈.
물론 기후 목표 달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에게는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국가의 이야기로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 EU 수출규모는 636억달러(79조원)로 전체 10% 수준이며 이 중 철강 수출규모는 43억달러(5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법안으로 철강업계에 연간 1억3500만달러(178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장된다면 추가 비용 발생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무역장벽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해외 기업에게는 차별적인 조치란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핏포55(Fit for 55)’ 달성을 위해 제정됐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