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ℓ당 최대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
정부, 유류세 15% 인하...ℓ당 최대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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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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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과 경제 동향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유류세는 15%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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