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화재피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우리은행, 화재피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9.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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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동절기 화재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 전라남도 목포 중앙시장을 포함해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1.3%포인트 대출금리 우대와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지역 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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