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네티즌 1432명, 경찰에 고발장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네티즌 1432명, 경찰에 고발장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6.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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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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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라며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다.

그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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