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 어겼다" 국내법원에 추가 소송

LG화학 "ITC 특허소송은 별개 특허··· 제도 취지·법리 이해 못해" SK이노 "명백한 동일한 특허다··· 발명을 누가했는지 판단 기준" 손해배상액으로 총 10억원·지연손해금 하루 5000만원 청구

2019-10-22     천선우 기자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합의를 어겼다며 3개월 만에 국내법원에 소 취하 및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촉발됐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LG화학에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다"며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의서를 보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LG화학에서는 속지주의를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LG화학은 합의 자체에 말장난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속지주의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든 국외에서 하든 그 자체를 별개 특허라고 본다는 것인데 LG화학이 그것을 알고서 국내외에서 쟁송을 안하겠다고 한 것도 저희는 사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봤을때는 명백한 동일한 특허다. 사실은 동일한 특허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청구범위라기 보다는 발명을 누가 했고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상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