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 27일 시행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2019-11-19     천태운 기자
P2P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진입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규정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P2P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한다.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내년 8월 27일 시행된다. 기존 업체의 등록은 내년 6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