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미세먼지] 석탄발전 12기 가동정지 효과 '뚜렷'··· 미세먼지 전년 比 46%↓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 발생 불가피··· 요금조정 여부 추후 검토

2019-12-11     천선우 기자
환경부는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석탄발전 12기를 가동정지하면서 전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4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따른 대책을 이행을 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조치로 지난 11월 1일 발표된 사안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 및 보완점을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12월 첫째 주 중 석탄발전기의 12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최대 45기의 발전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본격적으로 이행한 후 이뤄진 행보다.

석탄발전 제한으로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를 멈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408t에서 221t으로 187t(45.8%) 줄어들었다고 결과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한편 석탄발전 가동에 따른 전력 공급 예비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기준 전력 공급예비율은 13.1~17.3% 사이로 앞서 정부가 언급한 11% 하한선을 윗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