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렌터카··· 무죄"

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했다"

2020-02-19     전수영 기자
(사진=타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공유업체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역할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타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쏘카는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꾸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또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