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추진

사전검증 결과 따라 RPS 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대

2020-02-27     전수영 기자
한화에너지가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해 탄소인증제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걔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 중심 시장경쟁 구도를 친환경·고효율 등 품질 중심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취약한 국내 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 시장의 안정적 확대, 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세계 전략 시장별 진출 지원, 단기 수출 활력 제고 등을 통한 우리 재생에너지사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3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한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시장 등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