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지급"

이재명 지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국가 차원 논의 단초 되길"

2020-03-24     전수영 기자
이재명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경색됨에 따라 4월부터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은 1조3265억여 원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