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용 칼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자산 시장

2020-04-22     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최철용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시킨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기원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인 이더리움, 리플 등 수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각각의 쓰임새의 특성을 가지고 등장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 금전 거래를 위한 특성이 있다면 이더리움은 인터넷 기반 계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리플은 국가 간 인터넷 송금을 위한 특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메이저급으로 칭하는 이들 디지털자산 정도는 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지도 약 100일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으며, 기업 및 자영업자 등 국민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국내의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 및 거래가 막혀 돈의 흐름이 끊겨 긴급 처방으로 각국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경제 시스템이 위협을 받는 등 많은 기업의 도산과 실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국민에게 현금 등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로페이, 선불카드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화폐는 기존 명목화폐, 즉 지폐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에 묻어 거래 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방역적 차원에서 유리한 것은 기본이다.

디지털 화폐는 첫째, 발행이 쉽다. 디지털 화폐는 컴퓨터를 이용해 당장 만들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반이다. 둘째,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는 것은 모든 거래가 원장에 투명하게 남는다. 이 거래 기록을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의 유통 속도 등 통화정책 수립 등이 용이하다. 셋째, 업종 및 지역 제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Contract)를 이용 사용 내역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를 정해서 디지털 화폐가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 결제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결제되는 지역도 제한할 수 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달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양이 발행돼 전 세계로 풀리고 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이 오면 무한정 풀린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화폐들은 기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으로 화폐 대신 사용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움직임은 활발해질 수 있다. 

새로운 화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말하며, 이미 나온 지 오래고 각국은 준비가 되어있다. CB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중앙은행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지폐를 찍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배포한다면 비용 및 유통,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있다. 따라서 은닉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등이 추적 가능함으로 사실상 돈을 몰래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이런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시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만 남아있다.

이참에 한국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이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주는 것도 한발 앞서간 금융정책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