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위한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5년간 수차례 현장조사에도 뚜렷한 증거 찾지 못해

2020-08-24     전수영 기자
서울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총수일가가 운영해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는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과 동관·동원·동선 등 아들 세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전원회의는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는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