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병원 의원 "배민 등 3대 배달앱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1478건"

위생적 취업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 466건으로 최다

2020-10-12     김지원 기자
(사진=강병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상반기)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대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478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1376건으로 101건을 차지한 휴게 음식점을 압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으로 단연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이었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및 이용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 실제로 시장조시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2050억원,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는 1604만 명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만7507개소에서 2019년 4만7970개소, 2020년 등록업체는 14만9080개소에 달했다.

배달액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로 466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75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 20년 47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관련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의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둔다. 소비자가 못 보는 곳에서 조리와 포장이 이뤄지는 배달주문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이 위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