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국은행,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 지원

2010년 이후 퇴직자 3명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

2020-10-23     최경민 기자
한국은행의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설립 후 지급된 금액만 무려 429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는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 기본규정 제21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외환시장의 정보 수집·분석과 금융위기 조기경보와 국제금융정보수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국제금융센터 설립 당시 한국은행, 정부, 은행권이 각각 운영기금을 분담한 후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국제금융센터가 충분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지원금액은 부당지원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 통제에 따른 통제 가능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외환 당국으로서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이라는 점과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이 201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중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임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장(2명)·주임교수(1명) 등 총 3명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