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체 업계 온실가스 관리 기준 미달성" 2019년 자동차업체 19개 중 12개 기준 못미쳐

9개 업체, 과거 초과달성분 이월 시 충족··· 르노삼성·쌍용·FCE는 이월해도 미달성 2021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km 확정··· 2030년 70g/km로 단계적 기준 강화

2021-02-15     김지원 기자
(사진=pixabay)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2018년까지 19개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잘 이행했으나 2019년에는 12개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1km 주행 시 120g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했던 2018년에는 대부분의 자동차업체가 기준을 맞췄지만 110g 이하로 강화된 2019년에는 12개 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업체 가운데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FCE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아만 한다.

미달성분 1g/km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이 적용된다. 단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2025년까지 중간 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돼 2030년 수송 부문에서 182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및 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자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상안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차량 조기 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