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 상쇄배출권, 국내외 사업 구분 없이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 올해부터 3년간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 적용

2021-03-16     전수영 기자
(사진=pixabay)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그동안 외부사업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제한이 풀렸다.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시장조성자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3년간(2021~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를 적용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