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2021-09-15     오현주 기자
신한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 첫번째,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신한은행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 싸인(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인증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