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공제·혜택 받기 위해서는?" NH WM마스터즈가 제안하는 연말정산 팁

2021-12-02     공재훈 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급여소득자들은 내년 2월 중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하는 시기가 왔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급여소득자들을 위해 백종원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은 내년 2월 최대의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했다.

백종원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한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후에도 적시성 있는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일정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중 한쪽으로 신용카드 등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차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근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최근 실물경기의 어려움과 달리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다. 특히 전업주부와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들이 소액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소득(대주주 거래 또는 장외 거래분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들이 해외주식 또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되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간혹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연말정산 공제 착오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주식 및 해외 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하므로써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서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외에도 평가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처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출 수있다.

백종원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은 "근로소득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부양가족을 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고려해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공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