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생활]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 보조금 수령 가능 상한액 하한조정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5500만원 이하 차량만 국고보조금 100% 해당

2022-01-04     오현주 기자

올해부터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수령 가능 상한액이 하향됐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국고보조금 지급 역시 5500만원 이하의 차랑만 100% 지급 받을 수 있다. 차값 기준은 옵션이 붙지 않은 출고가 기준이다. 이전에는 출고가 기준이었지만 옵션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량 선택에 따라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을 듯 하다.

50% 보조금 대상 역시 축소됐다. 작년 기준 6000~9000만원에서 올해는 5500만~8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역시 옵션없는 출고가 기준이다.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면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모델은 작년과 달리 50%의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기차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차량 출고·등록 시기에 맞춰 구매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게 된다.

차량 출고·등록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하다 보니 계약 때보다 차량 가격이 오르거나 변경된 기준치에 따라 수백만원씩 보조금이 깎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지난해 공고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정 후 3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격이 취소되어 변경된 기준의 보조금을 재신청, 지급 받아야 한다.

현재 전기차는 반도체 대란 장기화와 제조원가 상승, 수요 급증 등으로 출고까지 기간이 길어진 상황이다. 특히 인기 모델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등은 계약 후 출고까지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100%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모델의 계약 취소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이전보다 저렴한 대중형 전기차 모델이 보급되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상한액을 낮춰가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탈 수 있게 하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으며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만5000대로 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8000억원 높여 1조953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수를 늘려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셈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는 6개월 연장되어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100만원을, 취득세는 2024년 12월까지 최대 14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수를 늘려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의 5% 이상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도 주차면의 2%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 요금은 특례제도 기간이 일몰되며 이로 인해 요금 부담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 요금은 특례제도로 인해 기본요금 100%에 전력량 요금 50% 할인이 적용됐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0·30·25·10%씩 할인율이 낮아져 올해 7월부터는 할인을 폐지할 예정이다. 대상은 환경부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4780대다.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휘발유나 경유와는 여전히 비교할 수 없이 연료비는 저렴한 편이기에 실 사용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한경애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 정부 차원의 충전요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