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생활] 비닐봉투, 1회용 식기류 유상 구매 전환…친환경 소비 늘린다

환경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2030년부터 1회용품 전면 금지

2022-01-06     오현주 기자

올해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이행계획에는 리필 스테이션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 1회용품 줄이기, 재생원료 사용제품 확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2030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외 1회용 식기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커피 전문점 및 음식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1회용품에는 1회용컵, 접십,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이 포함된다. 제과점과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된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플라스틱 보고서를 통해 국내 1인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9.2.kg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치는 종량제 봉투 20L를 기준으로 460개에 해당하는 양이며 국민 전체량으로 추산했을 시 한반도의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이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 등의 1회용품을 포함하면 전체 연간 플라스틱 및 1회용품은 58만650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보고서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식료품 팩, 비닐봉지, 랩, 필름류 포장재 등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해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용품으로 지정된 항목은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광고선전물 등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에는 1회용품 사용 관련 규제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이중포장 금지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스트로폼이나 기타 비닐·필름류 등에 대한 정확한 개선 방안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ㄹ하기 위해 규제 및 지원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84%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8~9명은 정부의 주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따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장 내 일회용 컵 보증금, 전 매장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50인 이상의 숙박 및 세척 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불편함,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움을 꼽았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