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무임승차국 없앤다…G7, '세계 기후 클럽' 결성 추진

G7 국가 간 기후클럽 결성 협의 진행…탄소국경조정세 기준 완화 방안 제시

2022-01-25     오현주 기자

세계 기후클럽이 구성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첫 비공개 회의를 통해 G7 정상회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해당 국가 간 기후클럽 결성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숄츠 부총리는 "이번 세기 중반에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함께 단결해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클럽 창설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기후변화 대처에 진전이 없던 이유를 국가적 무임승차 문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모델인 기후클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 클럽 참여국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회원국에는 보복관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후변화 무임승차국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은 기후클럽 창설과 탄소국경조정세(CBAM)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세 입법안을 공개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EU의 발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세는 철강, 시멘트, 전력, 알리미늄, 비료 등에 우선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후클럽에 가입한 국가에게는 탄소국경조정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EU의 기후클럽과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일부 국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클럽 승인 과정이나 탄소국경조정세 면제 시 EU의회나 EU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EU의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EU 측은 최빈국에게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보다 탄소중립이라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에 열리게 될 G7 정상회의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진보'를 주제로 기후중립 달성,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비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