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대응한다" 환경부, 환경성적 인증 개편

탄소국경세 도입 대응...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2022-02-22     오현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RE100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한다.

환경성적 인증제도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에 이르는 제품 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성 정보를 개량적으로 표시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환경성적 인증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해 환경 성적이 우수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소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 정보 표시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으로 나눠지며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높은 제품에 부여된다.

환경성적표지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블루엔젤 마크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환경 라벨링으로 어린이용품, 전기,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120개의 제품군에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포함된 노르딕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1989년 노르딕스완이라는 환경 마크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영국은 탄소배출라벨, 일본은 탄소발자국 등 세계 각국에서 활용 중이다. 

각국의 명칭은 다르지만 영문 인증서를 통해 해외에서도 탄소성적표지 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 자원낭비가 심한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지불하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배터리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주요국의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국제 탄소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안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업들과 제품 생산과 유통, 폐기의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기 위해 비용 지원도 진행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