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메타버스...정부가 직접 규정 마련 나선다

2022-06-29     정수성 기자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청소년 보호 규정을 포함해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및 성범죄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며 Z세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는 방식이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메타버스의 경우 자신이 설정한 아바타를 통해 대화를 진행하다보니 범죄의 주체가 현실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현행법 상으로도 처벌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기도 망설여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이용자들은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메타버스를 범죄 실행 장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챗봇

가상공간 내 범죄 처벌이 어려운 사례로는 버츄얼 휴먼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혐오 발언 및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루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대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었지만 AI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루다는 개인정보 유출, 무단 정보 수집 문제가 겹치며 3주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으나 가상공간과 아바타 등에 대한 사회적 고찰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AI와 메타버스 아바타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각각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역시 분명한 상황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 마련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정부는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여가부의 규정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마련한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향후 메타버스 외 다양한 플랫폼에도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메타버스와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임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의 규제 마련은 기술 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측은 "메타버스는 가능성이 큰 플랫폼인만큼 이용자의 책임성 또한 중요하다"며 "메타버스의 아바타에 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메타버스 아바타에 대한 정립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