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광복절 복권 확정..."기업인의 책무와 소임 다할 것"

2022-08-12     김병호 기자

정부가 8·15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되며 이 부회장의 복권이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이 부회장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사는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