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기후변화 고려 VS 인프라 부족"...의견 대립 속 2035년 내연기관 신차 금지법안 유럽 의회 통과

EU 외에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 등 유사한 법 통과시키며 전기차 전환 가속화 "EU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충전 인프라 부족 등 현실성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와

2023-02-17     곽지우 기자

유럽의회가 오는 2035년부터 EU(유럽연합)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확정하며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오는 2035년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계적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안에 따라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2021년의 55%, 50%까지 낮춰야 한다. 2030년까지의 승용차의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은 현행 37.5%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오는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0인 차량만 신차로 판매 가능하다. 사실상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승용차 및 승합차의 판매를 금지한 셈이다. 예외적으로 연 1만대 미만의 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EU 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EU 측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핏 포 55 (Fit for 55)'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대형 상용차에 대한 규제 또한 포함됐다. 트럭, 버스 등의 대형 상용차들은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에 비해 90% 감축해야 하며 EU 내 신규 시내버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네덜란드 얀 휘테마 유럽의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와 혁신 촉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미 내연기관보다 낮은 전기차 유지비와 전기차량 가격 또한 내려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반면 이법 법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줄곧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독일의 욘스 기세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신차 가격이 오를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결국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맞춰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며 "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 지난해 유일하게 전년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정도로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나라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는 법안에는 환영하면서도 전기트럭용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가 전무해 EU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법안대로 시한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해야 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법안 발표에 따라 발빠르게 전기차 대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EU는 연간 10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만큼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

폭스바겐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폭스바겐 그룹 내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고 2033년에는 전기차만 판매 예정이며 이를 위해 75종의 전기차를 새로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는 2033년까지 디젤차와 가솔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2025년부터 내놓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고BMW는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생산 200만대 달성, 2030년까지 전체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내 현대차 그룹 또한 오는 2035년 전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어 2040년에는 완전 전동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7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EU의 이번 법안은 오는 3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