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화석연료정책은 청소년 헌법적 권리 침해"...美 몬태나 주,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피해 연관성 인정해

청소년 측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침해 주장...몬태나 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2023-08-16     곽지우 기자

청소년 16명이 미국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청소년 16명은 지난 2020년 화석연료 정책 승인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 의회가 지난 2011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사업을 쉽게 만든 것을 문제삼았다.

캐시 시엘리 몬태나 주 판사는 몬태나주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인임이 입증됐고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가 인정된 첫 사례다. 

캐시 시엘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 정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며 "석탄, 천연가스 등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해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산불, 폭염과 홍수 등으로 인해 가족 목장이 위협을 받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몬태나 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

몬태나 주 헌법에는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 개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주 정부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주 정부는 그동안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기에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법원은 "몬태나 주에서 사용한 화석연료의 양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등 한 국가 전체의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몬태나 주는 가스정 5000여개, 유정 4000여개 등을 보유한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 연료 생산 지역이자 화석연료 인프라의 중심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몬태나주 정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뒤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의 신규 승인과 경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대표한 줄리아 올슨 '우리 아이들의 믿음' 수석 법률 고문은 "오늘 판결은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려는 젊은 세대의 노력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기후변화법센터장은 “이번 결과가 비슷한 헌법 조항을 가진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기후 관련 주 정부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지난해 약 2180건으로 880여 건에 불과했던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 늘며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환경에 대한 주 정부의 역할이 헌법상에 명시되어있는 몬태나 주에서는 인정됐으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주는 하와이 주, 뉴욕 주 등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관련된 기후소송이 점차 늘어나는 데에는 일명 '기후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을 동반한 이 우울증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쉽게 발생한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84%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기후우울증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성을 경고할 정도로 젊은세대 사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바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