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고발 조치

2018-11-14     김래정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아울러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