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산업協, 공정위 벌금 부과에 “담합 아니다”

2019-01-08     최진형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방송통신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방송통신조합 회원사 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방송통신조합과 조합원 7개 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한 7개 업체가 관련된 입찰공고 15건으로 공고 건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건당 평균 330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 가능) 건으로 합계 약 5억 원이다.

공정위는 조합이 그 역할로 조합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 조합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조합이 사업자단체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7개 업체에 합계 41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직원 1명, 1개 업체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동보장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조합은 동보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수요기관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지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이후 입찰참가자격 소지 업체들에게 입찰참여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보장치는 상용제품이 아닌 시스템 제조 물품이기에 수요기관 설계반영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라 하여도 입찰 참여가 낮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조합은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 하고 직접생산 소지 업체들에게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이유는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돼야 향후 중기제품 지정 신청 시 구매실적 미달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함으로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수료도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 관계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 조합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로 계약금액 따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애국자라고 하지 않을지언정 ‘법을 어기는 중소기업’은 결코 아니다”며 “산업현장을 감안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은 공정위의 조사방법이 중소협동조합의 사업 목적과 중소기업 산업현장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 특성적 업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