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 전수영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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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품목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유통질서 교란 목적 아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오창훈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기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 모녀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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