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첫 국제회계기준 제시··· 국내 영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첫 국제회계기준 제시··· 국내 영향은?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19.09.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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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첫 국제 기준 제시··· 국제 추세 반영
기존 정부 규제 기조와 일치··· 거래소 활성화에 어려움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육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따라 가상화폐가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그간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적합성 유무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화폐가 아니다"는 첫 국제 기준이 정립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 정부의 노선과 일치해 향후 제도권 진입 및 거래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육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따라 가상화폐가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 설립 배경에는 글로벌 규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7일(현지 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프랑스에 이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상용화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중국 역시 자국 내 전면 금지 등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권 국가도 기축통화에 대한 반발심으로 가상화폐의 등장을 꺼리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반향이 거센 만큼 정부의 규제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국내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세조작,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강경대응 할 뜻을 피력했다. 가상화폐의 기술적 특성에 내재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가상화폐는 시장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커, 가격담합, 시세조작 등 일명 소수 '세력'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특히 가상화폐 범죄 발생 시 피해와 관련해 온전히 투자자가 떠 앉게 돼 문제가 됐다. 이를 구제해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범죄(사기·다단계·유사수신)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범죄건수는 총 165건에 관련자만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금세탁을 꼽았다. 그간 가상화폐 중 일부는 매수자의 정보 공개 파악 및 자금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코인 6종이 철퇴를 맞았다.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이 그 대상이다. 대상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오는 30일 거래가 종료된다.

거래소에는 현재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빗,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 4개사는 벌집계좌(법인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실명계좌 등록과 관련, 은행 별로 계약연장에 돌입했다. 

더불어 거래소는 자체심사를 강화해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단속 중에 있다. 암호화폐 빗썸은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에 다크코인 6종을 제외하고도 상장된 많은 코인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실 전망이다.

한편 거래소가 제시한 상장 폐지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1개월 이상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한 경우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1개월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연관 기술의 효용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범죄에 이용되거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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