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용 칼럼] 암호자산도 과세한다
[최철용 칼럼] 암호자산도 과세한다
  • 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cryptoasset@naver.com
  • 승인 2019.12.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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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2009년 1월 3일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도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이후 이더리움 등 수많은 암호화폐가 탄생했고 이제는 암호자산으로 불리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암호화폐는 코인이라고도 불리며 이제는 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혹자는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자산) 거래에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인식한 것이 처음의 인식이었으나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과세를 논의하게 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돼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아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암호화폐 과세의 세계적 추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과세 지침을 비교적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몰타, 싱가포르는 면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국세청(IRS)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국세청(HMRC)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영국은 암호자산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다. HMR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교환용 암호자산 토큰을 신고할 때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산하 해석위원회(IFRS)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IFRS는 암호화폐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팔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펴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미국의 IRS는 지난 10월 암호화폐 과세 공식 지침을 발표했지만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으로 얻은 암호화폐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지침을 내놓은 영국의 HMRC도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 과세는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 전체로 보아서는 희소식이며 호재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동안 모든 암호자산 거래가 불법 및 탈법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으며 사실상 시장이 혼탁했던 것도 사실이다. 업계는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됐으며 최소한의 자산성이 공인됐다는 평가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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