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2차전지 분쟁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美 ITC, 2차전지 분쟁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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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번 소송 본질은 지식재산권 정당한 보호··· 배터리 시장 선도해 나갈 것”
SK이노 “당사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LG화학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파트너”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맞붙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서 LG화학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에 유리한 국면이 됐다.

16일 LG화학에 따르면 미 ITC는 소송에서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ement)'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메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시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해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In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유 유감스럽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시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 ITC 예비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야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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