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투자에도 환경 생각한다··· '적도 원칙' 적용
신한은행, 투자에도 환경 생각한다··· '적도 원칙' 적용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9.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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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환경 파괴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투자 시 환경 위기관리를 위한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추진에 보조를 맞춘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 원칙에 가입 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위기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도 원칙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칙 중 하나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신한은행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는 적도 원칙 검토 대상 모든 거래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은행 GIB는 적도 원칙 도입 시점에서 검토 중인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촉박한 일정임에도 적도 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도 원칙에 동참하고 있다.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신한은행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 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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