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하도급법 위반 439개 업체, 정책자금 2.8조 지원받아
[2020 국감] 하도급법 위반 439개 업체, 정책자금 2.8조 지원받아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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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0% 2조5567억원, 산업은행 통해 이뤄져
(자료=박광온 의원실)
(자료=박광온 의원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리스트를 제출받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439개 업체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2조8322억원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선급금·잔금 미지급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금이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발표·운용 중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을 위반해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패널티 없이 손쉽게 받고 있는 것.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조5567억원(280개 업체)이 산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또 같은 기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총 20조3800억원(정책자금 지원사업+자체 금융지원사업)을 지원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1871건의 95%에 해당하는 1781건이 경고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 정책기관들이 제도를 통합 정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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