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위는 '부당한 고객유인'·'부당지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36.54%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고려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비록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다고 윤 위원장은 지적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 당사자기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제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뒤를 이어 '부당한 고객유인' 40건(19.23%), '부당지원'이 37건(17,79%)이 차지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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